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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2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5. 02:3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전지가위와 롱 니퍼 및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우유 팩 1개, 연 유 1 병, 마늘 빵 2 봉지, 초콜릿 1 봉지 등 시가 불상의 식료품을 가져 가 야 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02: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우유와 빵 및 초콜릿 등 시가 불상의 식료품을 가져 가 야 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02:38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타 위 편의점의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내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에 세 담배 3보루, 햄버거, 김밥 등 시가 22만 5천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져 가 야 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 회수 품 목록 첨부), 회수 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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