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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21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4.부터 남양주시 B 건물 C호,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하고, 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 21:30경, 2017. 12. 8. 21:00경부터 21:30경까지, 2017. 12. 1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수 있게 하였다가,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각 위반행위를 적발당했다

(이하 위 2017. 12. 2.자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 2017. 12. 8.자 위반행위를 ‘2차 위반행위’, 2017. 12. 18.자 위반행위를 ‘3차 위반행위’라 하고, 전체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 다.

이후 남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결과통지를 받은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Ⅰ. 일반기준 제1호, 제4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기간 3개월 15일[= (1차 위반행위에 대해 1월 1/2월) (2차 위반행위에 대해 1/2월 1/2월) (3차 위반행위에 대해 1/2월 1/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500,000원[= 105일(1개월 30일 기준) × 100,00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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