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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20구합8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속초시 B, 2층에서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인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7. 20:0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 3명에게 접대부 3명을 동석시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이하 ‘1차 위반행위’라 한다), 2019. 2. 10. 19:35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 5명에게 접대부 5명을 동석시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이하 ‘2차 위반행위’라 한다) 및 2019. 5. 25. 21:4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접대부 2명을 동석시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이하 ‘3차 위반행위’라 하고, 1, 2, 3차 위반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로 속초경찰서로부터 단속되었고, 그에 따라 속초경찰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 행정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9. 1. 30. 1차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9. 4. 8.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약123). 2) 원고는 2019. 6. 7.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부터 2차 위반행위가 영업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1차 위반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2차 위반행위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9형제1098호). 3 원고는 2019. 7. 31. 3차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9. 9. 30.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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