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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600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2층 영업장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7.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24. 다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한 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하 ‘이 사건 2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고,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2차 위반’은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1차 위반행위 당시의 상태를 원상회복하지 못하였을 뿐 새로운 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기준의 ‘2차 위반’을 적용한 것은 위 기준의 '2차 위반'에 대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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