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대구 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 위반행위 2019. 6. 2. 00:10경 청소년 D(16세), E(17세)에게 참이슬 소주 1병 판매(이하 ‘1회 위반행위’라 한다) 2019. 7. 21. 01:00경 청소년 F(17세), G(16세)에게 맥주 2병, 소주 2병 판매(이하 ‘2회 위반행위’라 한다) 2019. 8. 3. 23:00경 청소년 H(14세), I(04년생), 성명불상 3명(02년생)에게 참이슬 소주 4병 판매(이하 ‘3회 위반행위’라 한다) 2019. 10. 8. 23:00경 J(15세)에게 소주 6병 등 판매(이하 ‘4회 위반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8. 16. 대구지방법원 2019고약7479호로 1회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회 위반행위 및 3회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혼자 가게를 운영하였으므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점, 원고는 근래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하여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업소의 주변 상인들의 시기어린 신고로 관할 행정청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