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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687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3행의 “O”을 “F”로, 제6면 16행의 “2016. 2. 12.”을 “2016. 2. 22.”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5호의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1차 위반행위 시의 위반 내역과 2차 위반행위 시의 위반 내역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가 기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반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위반행위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재시정명령이 내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5호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위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다목 , 이 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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