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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899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29㎡, (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 ‘가진다.’의 뒤에,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원 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을 가진 산책로가 개설되고 있고, 이 사건 공원이 준공될 경우 원고는 공원 내 산책로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에 출입하고 토지 이용에 필요한 다소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필요가 없다. 2) 원고 주장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사실상 원고의 사적인 통행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행로의 폭은 2m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1) 민법 제220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민법 제220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기존 공로에 접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7324 판결 참조 ,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한 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제9번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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