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7가단125819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광진구는 서울 광진구 J 공원 3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및 이용관계 1) 원고는 1974. 8. 30. 서울 광진구 N(이하 ‘N’이라 한다

) O 대 16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지상 주택(무허가 건물)에서 1987. 7. 23.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2007년경 원고 소유 토지상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피고 광진구가 2007. 8. 6.경 공사 중지 및 자진 철거를 명하였고, 이후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M 외 24필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P로 공원(역사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 건축물의 신축, 개축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주택을 개축하지 못하고 2007년경 서울 강동구 Q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3) 이후 피고 광진구는 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장기간 확정되지 아니하자 2014년 9월경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폐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4) 원고 소유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지만 주변이 M 임야, R 대지, S 대지, T 대지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고,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피고들 소유의 토지 중 별지 도면의 현행통행로로 음영 표시된 부분(이하 ‘현행통행로’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나. 피고들의 인근 토지 소유 1 피고 광진구는 J 공원 325㎡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공원부지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

피고 광진구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5㎡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1, 5, 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은 위 토지의 가장 끝부분으로서 공원으로 출입하는 돌계단의 측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