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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2335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08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G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199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6.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10. 19. 공유물 분할계약을 원인으로 2004. 11. 12. 원고가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인근 H 및 용인시 I 아파트 단지와 피고 용인시가 소유, 관리하는 J공원 등에 둘러싸여 있어,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다. 현재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 2 내지 2.5m 정도의 돌길(이하 ‘이 사건 돌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돌길은 피고 용인시 소유의 C 공원 7592.2㎡ 및 D 공원 3319.2㎡,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E 체육용지 10522㎡ 중 일부, 그리고 소외 K종회 소유의 G 임야 3267㎡ 중 일부를 지나고 있고, 이 사건 돌길 중 공로로 통하는 방향의 끝부분은 계단으로 만들어져 피고 용인시 소유의 J공원과 연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가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 소유 토지의 주변 토지를 아파트 택지로 개발하면서 기존 통행로를 폐쇄해 버리고 달리 통로를 개설해 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2.5m 폭의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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