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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45697
주위토지통행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포천시 B 임야 36,793㎡ 및 C 임야 6,23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또는 대한민국 소유인 포천시 D 하천 979㎡와 E 구거 614㎡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나, 포천시 D 하천 979㎡와 E 구거 614㎡는 경사가 다소 심하여 자동차에 의한 통행이 어렵고, 도보에 의한 통행만 가능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도보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마. 현재 원고 소유 토지에는 잡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등 주변 임야와 비슷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 토지는 산 중턱에 위치한 맹지이고, 인근에 군부대와 계곡이 있으며 수목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고, 농기계나 차량을 운전하여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폭 3미터에 해당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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