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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6 2018가단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40,000원 및 2019. 5. 1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남구 C 대 30㎡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미등기, 무허가 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들 D의 소유인데, 원고는 D으로부터 위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7. 1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7. 1. 10.경부터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1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7. 2. 1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D이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피고는 2017년 6월분까지의 차임은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기간 이후부터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후에도 계약을 2년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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