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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686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13,11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3. 1. 원고 소속 B초등학교의 교원으로 부임하면서, B초등학교 교장인 C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8. 교원 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B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3. 1. 피고에게 2015. 7. 31.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위 요구에 동의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태의 차임은, 2015. 8.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합계 13,118,46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29. 현재는 월 612,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1.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8. 1.부터 2017. 6.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3,11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7. 7.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12,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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