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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4062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대 145㎡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5, 6, 15, 1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중구 C 대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0.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중구 D 대 76㎡ 및 그 지상 목조와즙 단층주택 21.29㎡에 관하여는 1984. 6. 7.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소유인 위 주택의 실제 현황은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그 침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5, 6,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인도 의무 등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5. 3. 10. ~ 2015. 11. 16.까지의 차임 합계는 4,100,000원이고, 2015. 11. 16.경의 차임은 월 34,000원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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