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59세)의 푸드트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떡볶이를 먹던 중 어묵 국물을 뜨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씨발 놈아,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푸드트럭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섭씨 20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에 위 뜨거운 기름이 뿌려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막으면서 옷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놔,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 회 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삿대질을 하면서 실수로 기름 냄비를 손으로 건드렸고, 이에 기름이 쏟아지면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과정, 피고인이 뜨거운 기름이 담긴 냄비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발에 화상을 입은 경위, 바로 경찰에 신고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②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