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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31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5. 18. 02:1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의 연락처와 페이스 북 계정을 알고 있고 피해자와 일명 조건만 남에 대한 대화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 니 인생 좆 됐어, 솔직히 ㅎㅎ 이렇게 해서 좆 된 년들 존나 많아, 너 좆 되 바, 이미 니 친구들 페 북 다 따 났어,

음성 녹취도 뿌릴까, 기회 줄 때 말 들어, 보지 찍을래 ,

가슴 찍을래,

속옷만 입고 찍어 라, 전단지 만들어서 그냥 뿌리게” 라는 등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 자가 조건만 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경 회원으로 가입한 온라인 배드민턴 동호회 여성회원들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로 회장인 피해자 E(25 세 )로부터 주의를 받고, 서로 만 나 오해를 풀자고

약 속한 2017. 8. 26. 경 동호회 정기모임에 사전 연락 없이 불출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동호회에서 탈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고 싶으면 찾아오라며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7. 00:13 경 피해 자가 시흥시 F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 그게 뭐냐,

뜨거운 물이냐

’ 라며 위 냄비를 걷어차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냄비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가슴과 팔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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