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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5 2015가합7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원고는 대구 달서구 E상가 가동 201호에서 F 음악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G생으로 이 사건 학원에 다니는 원생이다.

⑵. 이 사건 학원은 원장실과 거실, 원생들의 수업공간인 피아노실과 미술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학원생들이 각 방실을 드나드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하고, 이 사건 학원에 다니는 원생은 모두 약 52명으로 주로 6세 아동부터 초등학생들이다.

⑶. 피고는 2015. 7. 23. 12:00경 이 사건 학원에 와서 수업이 시작되는 13:00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지도에 따라 다른 학원생인 H와 함께 원장실과 피아노실에 순차적으로 머무르다가 화장실에 간다며 12:50경 피아노실 밖으로 나간 뒤 H와 단 둘이 거실을 지나가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당일 피고가 학원에 오기 전부터 원생들에게 나눠 주기 위하여 거실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냄비를 올린 뒤 옥수수 30여개를 삶았는데(원고는 평소에도 그 거실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해 학원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원 내에 별도의 취사시설은 없다), 피고와 H가 거실을 지나갈 당시에도 옥수수를 삶은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가 거실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원고나 다른 학원 교사들은 당시 거실에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H와 거실을 지나가며 장난을 치다가 H가 피고의 어깨를 잡고 미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냄비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냄비 속의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피고가 이에 데어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와 하지의 2도 화상을 입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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