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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82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24. 11: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종합운동장 가기 전 교차로의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우회전하던 도중, 도로 우측의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운행하다가 우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이 그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2. 30. 원고 차량 수리비로 2,62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 전용도로 측면의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운행하다가 안전지대가 끝난 지점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순차 우회전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서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예상되는 만큼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우회전 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 앞으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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