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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07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보험) 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12. 15:57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매장 맞은편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역시 위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합계 2,3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대기하다

추월하여 우회전하려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70% 상당이다.

나. 피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대기 중이었고, 당시 피고 차량이 다소 앞서 대기 중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바깥 차량, 피고 차량이 안쪽 차량인 점, ② 원고 차량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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