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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등,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피고인 D에 한하여) 피고인은 2017 고단 371 사건의 2. 항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04, 105, 107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 순 번 100, 101, 102, 103, 106)에 관하여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고단 725 사건의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음]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E의 2017 고단 37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06, 107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E이 공모관계를 이탈하였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위 조직원들의 추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7 고단 4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변명( 당시는 대출 사기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배우던 시기이고, 검찰청 사칭 사기 방법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2015년 12 월경부터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는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 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의 보이스 피 싱 가담시기, 위 피고인들이 주로 사용한 기망방식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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