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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4954 사건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7. 11.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2017. 3. 29. 자 항소 이유서와 2017. 4. 13. 자 항소 이유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2017. 5. 29. 자 변론 요지서이고, 위 변론 요지서에 존재하지 않은 항소 이유서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며, 그 내용을 최종적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8. 10. 경부터 2013. 3. 경까지 여자친구 LN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중국 길림성 장 춘 시 LO라는 곳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인터넷이 안 되어 E, F 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중 범행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위 기간 중에도 E, F 등과 계속 연락을 하며 인터넷으로 비아그라 등 물품 판매에 관한 광고 글을 올린 사실은 시인한다.

2017. 5. 29. 자 변론 요지서 제 24면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공통된 주장 증거부족 부분 2015 고단 7997 사건 범죄 일람표 1 기 재 194회의 범죄 내역 중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순번 37(CO), 99(LP), 105(CJ), 106(CT), 107(CU), 109(CR), 112(CW), 113(CX), 166(CM), 182(CK), 183(I) 의 11회뿐이고, 나머지 183회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고단 2539 사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내역은 있지만,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8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2016 고단 3028 사건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번 3 피해자 LQ에 대하여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증이 부족하다.

2016 고단 3330 사건 이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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