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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749
상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39호 사건의 제 1, 2 항, 제 3 항 중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7 고단 539호 사건 중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2, 3은 피고인이 계좌를 해지하고 피고인의 돈을 인출한 것이지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것이 아니고, 원심 판시 2017 고단 73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O 외에 P, Q, R 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3명의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위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4) 중 순번 46, 49, 52, 56, 59 내지 69, 71, 74 내지 79, 82, 83, 86, 106, 107, 109, 110, 112 내지 126, 129, 133 내지 136, 142, 145, 146, 151, 152, 162, 169, 170, 181, 184, 188, 195, 196, 203, 208, 213 및 별지 범죄 일람표 (5) 중 순번 26, 27, 29, 34, 35, 38, 39, 46.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5) 중 순번 1 내지 23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다], 설사 위 사건의 전체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 일람표 (5) 중 순번 39는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범죄 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10 부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이 O, P, Q, R와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풀어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을 초래한 것일 뿐 그것을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을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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