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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9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7 고단 9188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보이스 피 싱 총책과 공범관계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음에도, 원심이 변경 전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였다.

(2) 2017 고단 9188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역할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B를 소개하는 소극 적인 가담행위에 불과 하고, 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C을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2018 고단 294 사건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 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을 가로채는 내용의 공모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D가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에서 V를 소개하는 정도의 소극 적인 가담행위만 하였고, 제 2 항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불고 불리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8. 5. 15. 원심법원에 2017 고단 9188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 내지 불고 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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