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5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F, 피고인 A 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 B이 제 1 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