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32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15. 12:00 경 평택시 I 소재 J 역 부근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5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16. 23:30 경 서울 구로구 K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흡입하고(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C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6. 8.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3g 을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B, C, D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전항 다음 날 0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2g 을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B,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6. 1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L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30만원을 입금한 뒤 L로부터 필로폰 0.5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L, B, C와 공모하여 2016. 10. 16.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을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L, B, C와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15:00 경 평택시 I 소재 J 역 출구 계단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