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 20: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중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와 함께 생수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중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생수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약 0.3g 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C의 부탁을 받은 B을 만 나, B으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수원 팔달구 M에 있는 N 개찰구 앞에서 중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O’ )를 만 나, 그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6g 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