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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00904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2. 5,500만 원을, 2012. 11. 15. 3,600만 원을, 2013. 8. 8.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원리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88802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고가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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