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1) 피고는 2016. 7. 13.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7917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의 위 회생신청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피고는 2017.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