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이라 한다) 생산업체들로서 L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회원사들이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수요기관의 의뢰로 인터넷 나라장터 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미리 다수 계약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그 계약물품 목록을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전시하면,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납품요구(주문)하고,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한다.
영어약자로 MAS(Multiple Award Schedule)라 한다.
(이하 ‘마스’라 한다)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하는 흄관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합의 11개 회원사들이 합의하여, 2011. 8. 31.부터 2016. 5. 12.까지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끼리 사전에 납품예정업체 및 들러리 업체, 제안가격을 정하여 공유하고 그 내용대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응찰하거나 제안서 제출을 포기함으로써 미리 정한 납품예정업체가 납품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관급 흄관 구매 경쟁입찰에서 입찰방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조합 임원 2명 및 B, C, D의 각 대표이사를 2016. 8. 18. 공소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조합의 다른 회원사들과 합의하여 관급 흄관 구매 경쟁입찰에서 입찰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