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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497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신규사업팀에서 과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조 잔디 판매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조달청이 2008. 6.경부터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따른 2단계 경쟁방식에 따라, 담합에 의하지 않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제안가격에 따라 인조 잔디 공사입찰에 참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경 위 D빌딩 신규사업팀 사무실에서, 전남 구례군이 같은 달 6.경 발주한 E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공사에 대해 다른 인조 잔디 판매업체들인 (주)F, (주)G 관계자들과 전화로 (주)F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D과, (주)G에서는 (주)F이 제출하기로 한 제안율 96%(제안금액 : 359,856,87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조달청에 제안율 97%(제안 금액: 359,948,667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결국 (주)F이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51,062,447원 상당의 인조 잔디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에 담합에 따른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기재 포함)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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