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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6172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 강남화성 주식회사, 그린필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린메이커,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주식회사 대종, 주식회사 베노, 주식회사 베스트필드코리아, 주식회사 삼성포리머건설, 주식회사 성산기업, 주식회사 성웅, 주식회사 세정그린필드, 주식회사 스포캐믹, 주식회사 신한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앙투카, 주식회사 에버그린필드, 주식회사 에스디비(변경 전 상호: 진도화성 주식회사, 이하 ‘진도화성 주식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에스콰이아건설, 주식회사 정영씨엠, 주식회사 천강, 주식회사 케이씨씨,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콘스타, 주식회사 필드테크, 필드터프승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눔,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효성월드그린(이하 개별적으로 호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원고 등 28개사’라 한다)은 인조잔디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입찰의 방식 등 인조잔디는 합성섬유를 소재로 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디로서 실제 잔디의 대용품으로 사용된다.

조달청은 2008. 6.경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요구를 받아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따른 2단계 경쟁방식 이하 '2단계 경쟁방식'이라 한다

으로 인조잔디구매를 발주하여 왔다.

2단계 경쟁방식이란 수요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관급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한 사업자 중 3개 또는 5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한 후,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중 수요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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