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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구합1054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등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D, 하수관로인 B,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E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E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하고 각 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B(이하 ‘B’이라 한다) 생산업체들로서 이 사건 조합의 회원사들이다.

원고는 수요기관의 의뢰로 피고가 인터넷 나라장터 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미리 다수 계약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그 계약물품 목록을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전시하면,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납품요구(주문)하고,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한다.

영어약자로 MAS(Multiple Award Schedule)라 한다.

(이하 ‘마스’라 한다)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하는 B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2012년부터 이 사건 회원사들인 위 B 생산업체들과 합의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끼리 사전에 납품예정업체 및 들러리 업체, 제안가격을 결정하여 공유하고 그 내용대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응찰하거나 제안서 제출을 포기함으로써 미리 정한 납품예정업체가 납품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관급 B 구매 경쟁입찰에서 입찰담합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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