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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53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5, 34, 36, 45, 49, 53, 60, 62 기재 각 게시글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하여지거나 의견이나 평가를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ㆍ전달방법ㆍ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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