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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2 2018노14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블 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글을 본인의 블 로그에 그대로 옮겨 게재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 역시 당시 H 후보가 받고 있던 의혹을 소개하는 것일 뿐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유명한 보수 논객 G의 발언을 근거로 한 것이고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유사한 의혹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복사하여 게재한 것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돕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공표 내지 적시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 말하는 ‘ 사실’ 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 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 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ㆍ 전달방법 ㆍ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 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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