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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64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 말하는 ‘ 사실’ 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 사실’ 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 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 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 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서 공표한 내용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 사면 법상 복권’ 또는 ‘ 이 사건 공천규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복권’ 을 받았다는 과거의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의 사실의 공표와 의견 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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