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에게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위 C은 2010.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0. 8.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C이 부자지간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의 처인 D의 계좌에서 C에게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C도 피고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원인은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담보가등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 사이가 부자지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