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나54400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3가단41178호”를 "2013가단41178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B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고,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정한 해제에 따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B 사이에 통정허위의 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통정허위의 표시에 의한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그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매매예약으로 발생한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그 해제 전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