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2....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C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2. 24. 접수 제700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 E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위 경매절차에서 2015. 6. 26. 원고에게 매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담보가등기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갑1 내지 5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06. 2.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1,2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피고는 2006. 2. 8.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배당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이의까지 한 점,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