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009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고령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원고의 재산을 노리는 친척 중 한 명으로부터 원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인 제1심공동피고 C, D과 통모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해 두었던 것인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잘못 해 주어 세금을 체납 중이던 신용불량자인 C 앞으로도 1/2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C,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로 인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는바, 원고 주장처럼 C, D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원고와 C, D 사이의 2017. 3. 2.자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상의 C의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