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17.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 F, G, H을 각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고, I, J, K, L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8. 29. 퇴임하였다가, 다시 2016. 5. 2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7. 3. 1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6. 5. 24.부터 같은 해
8. 10.까지는 M와 공동대표이사였다
), 피고 회사의 주식 419,600주 중 15,000주(3.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관 제2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 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대표이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