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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705
퇴직위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설립, 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D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3. 해산명령 및 D대학교의 폐쇄명령을 받음에 따라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가 운영하던 D대학교는 2018. 2. 28.경 폐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은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2) 정관 제45조, 제87조에 따라 정하여진 D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에는 폐교시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5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D대학교 소속 교직원(교원, 일반직원, 기능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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