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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노20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실은 G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P 스포츠 사업단( 이하 ‘ 스포츠 사업단’ 이라 한다) 이 전국 H 운영 주관 사로 선정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가 H에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처럼 납품할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미리 제작해 둔 것도 아니었는데도, 마치 E가 위와 같은 독점적 납품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납품할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미리 제작해 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 재산상 이익의 취득 포함)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아직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실제로 피고인은 스포츠 사업단이 전국 H 운영 주관 사로 선정되면 G의 지원을 받아 H에 유니폼을 납품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으며, 이 사건 편취 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납품할 유니폼의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작한 유니폼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시켰고, 그중 일부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창고에 보관되었던 나머지 유니폼은 멸실되었거나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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