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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6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의 운영실적이 부진했던 점, 4대 보험 보험료 및 국세가 체납되었던 점,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4억 원 상당으로 매월 그 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점, 이 사건 영상물 제작을 최초 발주한 주식회사 L(이하 ‘L’)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I을 통해 주식회사 J(이하 ‘J’)의 직원 N에게 “L에 납품할 세일즈 영상과 바이럴 영상 총 2편을 제작해 주면 2012. 6.~7.경 그 제작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4대보험 보험료 합계 23,543,170원 및 국세 합계 52,558,670원을 체납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 최고 통보를 받았으며, 개인적인 부채도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J의 이사 피해자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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