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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합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라는 교수와 내가 그동안 교육과학 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중학교 대상 H 운영을 주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부 공무원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H 운영 주관 사로 선정될 경우, H에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경우 전국 H에 납품할 유니폼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필요하다.

내가 이를 위해 ‘I’ 라는 상표로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이미 만들어 놓았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니 의류 제작 대금을 투자 하면 의류를 제작하여 H에 납품한 후 투자 원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운영 주관 사로 선정되더라도 지역교육청과 지역 체육회를 연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뿐 H 소속 학교에서 사용하는 유니폼의 독점 공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전에 I 라는 상표로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사전 제작해 둔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봉제업체에 송금하여 거래 내역을 만든 후 즉시 되돌려 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6. 경 공소사실에는 ‘2012. 7. 6.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2. 7. 16. 경’ 의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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