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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금감원과 기획재정부에 높은 사람들의 비자금이 묶여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지하자금을 활성화시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전국 각지에 땅도 많아서 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부터 2014. 4. 30.까지 지하자금 투자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관련-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 금액 중 1,5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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