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커피202’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유력인사를 통하여 전국 발전소에서 나오는 몇 백억 상당의 폐전선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을 수 있다, 우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선을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현재 5억 원이 부족하니 5억 원만 투자하면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당신에게 납품하여 당신이 kg 당 1,000원의 이득금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4.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E)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력인사를 통하여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계약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편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