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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37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직업 소개소 ’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9. 20. 경 위 직업 소개소 사무실을 찾아온 단기방문 체류자인 중국 국적의 D을 김포시 E 소재 여성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에 일당 7만 원( 알선료 10%) 조건의 단순 노무직으로 고용 알선하고, 같은 해 10. 22. 경 위 사무실을 찾아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을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고용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등( 목록 4, 5)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 목록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임,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범칙금 양정기준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 사정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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