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정4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D(1977 년생) 을 2015. 11. 2.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음식점 내에서 서빙 및 잡일을 하도록 고용하고, 역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E(1966 년생 )를 2015. 11. 2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음식점 내에서 서빙 및 잡일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목록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용기간 길지 아니 함,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음,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범칙금 양정기준이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인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