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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5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 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챗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8. 7. 10. 11:28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G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우리은행 계좌 통장은 ‘ 통 장 출금 기능’ 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장 및 비밀번호만으로는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11:56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광명시 오리로 856번 길 25 남원 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던 위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이를 전액 인출하고, 같은 달 16. 18:12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555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광명시 하안로 292에 있는 우리은행 하안동 지점에서 미리 재발급 받아 소지하던 ‘ 통 장 출금 기능’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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