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D 인데, 새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500~1,000 만 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2. 11. 11.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별건 농협 계좌 양도 ( 위 계좌 이용 ‘ 보이스 피 싱’ 사기 포함)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4. 1. 8.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위 혐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 ‘D’ 의 신분, ‘C’ 관련 사무실 소재 및 실존 여부, 체크카드 반환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의 계좌 접근 매체가 성명 불상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양수되어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공사현장 주변에서 성명 불상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의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 ‘D ’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4. 4. 1. 10:00 경 피해자 F에게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일부 인출되었는데,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속 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