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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68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 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하남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통장 1개 당 1,000,000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신한 은행 계좌 (E)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15. 1. 7. 13:3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일환일 뿐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거나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경찰청 경제수사본부 1 팀 G 경위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서울지방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 명의의 2개 대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1. 7. 14:27 경 위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H )에서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945,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다른 대구은행 계좌 (I )에서 2015. 1. 7. 14:33 경 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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